[충남24시] 청양 김치공장서 코로나19 집단감염…17명 확진
  • 이건호 세종본부 기자 (sisa414@sisapress.com)
  • 승인 2020.09.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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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호우피해 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기환경관리 방안, 도민·전문가 의견 듣는다

충남 청양의 한 김치제조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병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 업체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7명이다.

3일 청양군에 따르면, 해당 김치공장에 근무하는 네팔 국적 20대 직원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기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 이 직원은 청양군 보건의료원을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방역 당국은 공장과 기숙사 등을 소독하고,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26명을 칠갑산 휴양림에 격리하는 등 접촉자 131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벌였다. 검사에서 이날 오전 1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자들은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나 홍성·보령 등 인근 지역에서 공장으로 출퇴근하는 30∼60대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양군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한다는 공장 특성으로 확진자들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강원도 원주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21일 한 어린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어린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도, 호우피해 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충남도는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를 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또는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주택·농경지 침수와 농경지 유실 및 매몰 등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등록전환과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도민이다. 호우피해 도민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오는 2022년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주거용 건물 피해(전파, 유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이 감면된다. 그 외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 감면된다.

서운석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감면 혜택이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재기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측량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민간지적측량수행업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대기환경관리 방안, 공청회 대신 서면으로 의견 수렴

충남도는 오는 9월18일까지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제시하는 ‘충청남도 미세먼지·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2024)’ 시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도는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주민과 전문가, 미세먼지대책위원회 등의 의견을 듣고자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서면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깨끗한 공기, 푸른 하늘 더 행복한 충남’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이번 시행계획안은 2024년까지 목표 농도를 'PM10 34㎍/㎥, PM2.5 16㎍/㎥, NO2 0.014ppm, O3 0.06ppm'으로 정했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대기환경 현황 및 전망, △대기환경 개선 대책 △분야별 주요 추진 대책 △대기오염에 다른 건강영향조사 등이다.

이 시행계획은 미세먼지법 및 대기권역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미세먼지·대기환경관리 방안이다. 국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과 정책을 바탕으로 도 차원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말 금강유역환경청 승인을 목표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도민·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검토·분석한 뒤 시행계획을 지속 보완·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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