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6년 만에 ‘도농복합도시’ 전환
  • 윤현민 경기본부 기자 (hmyun911@sisajournal.com)
  • 승인 2020.09.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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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상정…농·어촌 시·읍 설치기준 완화

경기 안산시가 일반 시에서 도농복합 시로 바뀔 전망이다. 단원구 대부동의 대부면으로의 환원이 본격 가시화 되면서다. 지난 1994년 시 편입 후 26년 만이며, 도내에선 13번째다. 관련법의 국회 통과 시 교육비 경감 및 각종 세제 혜택 등도 따른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시 관계자들과 함께 대부도 농가를 둘러보고 있다. ⓒ안산시
윤화섭 안산시장이 시 관계자들과 함께 대부도 작물재배 농가를 둘러보고 있다. ⓒ안산시

”대부도, 무늬만 농어촌 도시 역차별 해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최근 일반 시를 도농 복합도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어촌 복합도시의 시·읍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형태를 갖추지 않은 인구 2만 명 미만 지역과 농·어업 종사자 가구가 전체의 45% 이상 지역이 있는 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4년 시 편입 후, 도시지역이 된 대부동도 전환 대상이다. 대부동은 올해 7월 말 기준 전체 인구 8726명 중 50.3%(6311명)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 전체 면적 46㎢의 88.6%(40.7㎢)가 녹지지역이며, 주거 및 상업지역은 각각 1.4㎢(3.1%)와 0.1㎢(0.2%)이다.

하지만, 안산시가 일반 시로 분류돼 제도권의 역차별을 받아왔다. 실제 농·어촌 복합도시지만, 현행 행정체계상 도시지역인 탓이다. 지역 학생들도 농어촌특별전형이 없어 관내 고교 진학을 꺼려왔다. 이에 대부도 주민들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정체계 개편을 요구해 왔다.

김남국 의원은 "현행법상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도시형태를 갖추지 않은 지역에 읍ㆍ면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일반 시는 같은 조건에도 읍ㆍ면을 설치할 수 없어 농촌지역 지원 감소, 세금 증가, 농어촌 특례 제외 등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체제를 갖춰 그간 역차별을 해소하자는 차원"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고교 수업료 34% 감면 등 경제효과 기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안산시도 잔뜩 고무된 모습이다. 교육비 및 세제 경감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도시지역 행정동의 농촌지역 면 전환에 따른 경제효과인 셈이다.

우선, 유치원과 고교 수업료 인하로 학부모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공립 유치원 기준 수업료는 36만원에서 20만1600원으로 감면된다. 고교 수업료도 137만1600원에서 89만1600원으로 34% 줄어든다. 그간 없었던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은 정원의 4% 선발로 확대된다. 또, 학자금 무이자 대출과 보육시설 돌봄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보험료 인하 등 각종 세제혜택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건물재산세는 0.5%에서 0.25%로, 토지재산세는 0.2~0.5%에서 0.07%로 조정된다. 건강보험료는 22% 감면되며, 자경농은 농지전용부담금과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대부도는 농·어촌 특성을 가졌지만, 법적으로 안산시가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될 수 없어 그간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개선부담금, 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금이 완화되고, 도로 설치 및 관리청도 시가 아닌 경기도로 이관돼 시 재정 부담은 상당수준 줄어들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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