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앞두고 불안한 안산시민들…대책 있나 봤더니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09.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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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서 법무부·국회·경찰 합동대책회의 진행…“1대1 보호관찰·24시간 위치추적”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1대 1 보호관찰’과 ‘24시간 위치추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 국회의원, 안산시 등은 18일 오전 경기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출소 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후 고영인 의원이 전한 회의내용을 보면,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이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로 1대 1로 보호관찰과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소 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구인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경찰관 5명으로 전담관리TF를 가동하고, 야간 출입의 경우 사전 허가제를 운용하며, 등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늘리고, 특별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에 앞서 윤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로 안산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나, 출소하는 흉악범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범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법률은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고 차관은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법무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다”며 “안산 주민, 나아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최 청장은 “경찰 역시 안산단원경찰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두순의 재범 방지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으로, 법무부가 2014년 9월3일 입법 예고한 적이 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과거에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에게 소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조두순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모든 형기를 마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만기 출소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조두순을 격리하기 위한 각종 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12월까지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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