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알고도 ‘종전선언’? 靑 “일정상 수정 불가능했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9.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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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공무원 피격 사건 ‘사전인지’ 논란
“총격 발생 전 녹화…유엔 연설과 연계하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알고도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언급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연설이 사전 녹화돼 수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문 대통령의 연설은 15일 녹화돼 18일 유엔으로 보내졌다”며 “직접 참석이라면 즉석에서 내용을 바꿨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수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연계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23일 1시26분부터 16분간 방송됐는데, 같은 날 1시부터 2시30분까지 첩보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연설의 취소나 수정을 판단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국방부 설명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시작된 23일 새벽 정부는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뒤인 22일 오후 6시36분 이미 실종 관련 첫 서면 보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오후 10시30분께 북한이 실종자를 사살 후 불태웠다는 첩보를 다시 입수했다. 시간상 정부가 관련 사건을 알고도 연설을 그대로 송출한 셈이다.

게다가 청와대는 문 대통령에게 피격 관련 보고를 즉각 하지 않고, 다음날(23일) 아침이 돼서야 대통령에게 첫 대면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이 피격되고 불태워진 정황이 문 대통령에게 닿기까지 무려 10시간이나 지연된 것이다.

다만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며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24일 2차 대면보고를 받으면서 NSC 상임위 소집을 지시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께 있는 그대로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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