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결의안’ 상정 논란…국민의힘 “부적절”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09.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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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결의안 상정 논란…민주 “국회법 따른 절차”
여야 갈등에 결국 안건조정위서 재검토
9월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논의 중이다. 왼쪽부터 김석기·조태용·박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9월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논의 중이다. 왼쪽부터 김석기·조태용·박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여야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상정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른 자동 상정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황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경협 민주당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회법상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에 자동상정된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6월16일 외통위에 회부돼 이날까지 105일이 지나며 자동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종전선언 결의안’을 논의하기엔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북한군으로부터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사건에 대한 조사도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국회법상 결의안의) 숙려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간 협의로 하는 것이 절차”라며 “상황이 달라졌다.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사건에 대한) 북측 설명과 정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망각하는 일”이라며 지적했다. 

한편 해당 결의안을 회부한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의 상정이 국회법에 따른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결의안은 숙려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법안소위에 올려 소위원회 위원들이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피격 사건에는 야당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울분을 갖고 있다”며 “다만 국회는 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다. 법안심사소위에 올려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는 결의안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지속되면서, 결국 결의안은 안건조정위로 넘겨졌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다.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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