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조건부 승인…‘차량은 9대까지만’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0.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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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조건 9가지 내걸어
차량은 최대 9대까지·차량 탑승인원은 1명·집회 중 창문도 못 열어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9월26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카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이 단체는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예고했다. ⓒ연합뉴스

‘드라이브 스루’ 개천절 집회가 조건부로 승인됐다. 집회 주최 측은 법원이 내건 9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집회를 열 수 있다. 차량은 9대까지만 집회에 동원할 수 있고, 각 차량의 탑승자는 1명으로 제한된다. 법원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 데는 광복절집회 당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코로나19 재확산에 영향을 준 것을 고려한 결과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새한국)의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 승인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새한국은 개천절 때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신고하면서,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개천절 차량집회를 승인했다. 집회에 동원할 수 있는 차량은 최대 9대다. 각 차량에는 1명만 탈 수 있다. 집회 도중 창문을 내릴 수 없으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차에서 내릴 수 없다. 집회 도중 다른 차량이 행진 대열에 끼어들면 경찰이 제제를 가할 수 있다. 집회 시간은 오후 2시~4시까지 두 시간이다. 해당 시간 내에 사전에 신청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집회는 해산해야 한다. 

해당 집회를 주최하는 새한국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은 집회 때 명단이 참가자와 동일한지 확인할 예정이다. 비대면 방침으로 집회 물품을 전달할 때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야 한다. 집회 전후 대면 모임도 안 된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집회 참여자들이 법원이 내건 조건을 잘 준수하는지 감독하고, 집회 참여자들이 지시를 불응하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준수 사항을 정확히 인식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제안한 이유는 지난 8월 광복절집회 당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코로나19 재확산에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법원은 경찰이 내린 집회금지 처분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집회 주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집회가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이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실제 광복절집회 당시 방역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예상보다 대규모로 번지며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개천절집회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감염병 확산과 교통 방해 우려를 고려했다”면서도 “경찰이 이번 집회가 대규모 불법 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단정할 수는 없다.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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