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압구정 12억 아파트 구매…자금 출처 봤더니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10.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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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수도권서 9억 넘는 아파트 구매한 미성년자 14명
증여·본인 예금·전세보증금 등으로 자금 마련
전방위 부동산 규제를 담은 12·16 대책이 발표되면서 시장이 큰 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 시사저널 고성준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 시사저널 고성준

최근 3년간 수도권에서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매입한 미성년자가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태어난 유아가 12억원 넘는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부동산 증여 과정을 보다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억원 이상 수도권 일대 주택을 구입한 미성년자는 모두 14명으로 대부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최연소 주택 구매자는 만 2세에 불과한 2018년 출생자였다. 이 유아는 자신이 태어난 해에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아파트를 12억4500만원에 매입했다. 주택 구입 비용의 78%에 해당하는 9억7000만원을 자신 명의의 예금으로 지불했다.

만 17세 청소년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포레스트를 10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아파트 구매 자금 전액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마련했다.

소 의원은 "부모가 증여한 경우라면 증여세는 2억4832만원, 조부모가 증여했다면 증여세가 3억2281만원에 달한다"며 "금수저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으로 주택 구입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동아아파트를 10억원에 매입한 만 19세 청소년은 8억1800만원을 증여받은 뒤 7200만원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고, 나머지는 현금 등 기타자산으로 마련했다. 소 의원은 해당 청소년이 제출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에는 현금 등 기타자산이 6300만원으로 돼 있다며 자금 형성이 적법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세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을 밑천 삼아 고가 주택을 구입한 미성년자들도 있었다. 

2018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를 17억2000만원에 구입한 만 16세 청소년은 예금 8억8000만원과 함께 세입자가 낸 보증금 8억4000만원을 이용해 집을 샀다. 지난해 강남구 도곡동 현대빌라트를 16억9000만원에 구입한 만 17세 청소년도 예금 11억9000만원과 전세보증금 5억원으로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국토부가 제출한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한국 사회의 부의 대물림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불법이나 편법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탈세가 이뤄진 경우 탈루세액을 정확히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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