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24시간 밀착감시 받는다…신상공개 확대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10.30 11: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주지 CCTV 증설하고 음주·아동시설 출입 제한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전담팀 운영 등 지원책 마련
조두순 ⓒ MBC 《PD수첩》 캡처
오는 12월13일 출소를 앞둔 조두순 ⓒ MBC 《PD수첩》 캡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 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이 출소 후 24시간 밀착 감시를 받게 된다. 조두순 주거지 주변엔 폐쇄회로(CC)TV가 대폭 증설되고, 피해자 및 아동시설 접근을 금지한다.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12월13일 조두순 출소에 앞서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성범죄자 출소 후 전자장치가 부착돼야 이러한 준수사항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준수사항 신청 후 결정까지 1개월 정도 생기는 공백 등 허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경찰은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 증설과 방범초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동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아동 안전지킴이 등 가용 경력을 활용해 가시적 순찰 및 등하굣길 안전 활동도 강화한다. 조두순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 감시도 시행한다.

관할 경찰서는 조두순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하고, 조두순에게는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전문 프로그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조두순의 성범죄 피해자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보호장치를 지급해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 전담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적·심리적 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조두순의 거주지가 있는 안산시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연계해 조두순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안산시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3622대인 CCTV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도 보호관찰관을 188명 늘리는 내용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 대책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성범죄자를 관리,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