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나선 국민의힘…공수처법 등 5건 신청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12.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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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등에 필리버스터 신청
국회 본회의장 ⓒ 국회사진취재단
국회 본회의장 ⓒ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막는 데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측은 9일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등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특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실시되면 의원 한 명당 한 차례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에 해당 안건은 표결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러 명의 의원이 특정 안건에 대해 릴레이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까지 유효하다. 정기국회 회기가 9일까지이기 때문에 10일 0시가 되는 순간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게 될 경우 임시국회 시작일인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더라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회기가 변경되거나 투표에서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지체없이 해당 한건을 표결해야하는 국회법 규정 때문이다. 또 국민의힘이 9일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표결을 막는다 해도,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를 저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게 된다.

현재 민주당(174석)과 열린민주당(3석), 여권 무소속(3~4명) 의원의 수를 합치면 180석으로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표결에 돌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다 해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공수처법 처리의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실질적으로 저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알리긴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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