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끝나면 국정원법…국민의힘, 장외투쟁 택하나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12.10 14: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필리버스터 전략 효과 없어…“차라리 계엄령 선포하라” 불만만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왼쪽)과 최승재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상복을 착용하고 공수처법 통과에 항의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왼쪽)과 최승재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상복을 착용하고 공수처법 통과에 항의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입법 드라이브에 국민의힘이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법안 처리를 처지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임시국회에 상정될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첫 주자로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이 나선다. 국민의힘은 오후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의원과 순서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는 전날 정기국회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3시간가량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도 11일 필리버스터 진행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필리버스터 전략이 표결을 저지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민주당을 포함해 범여권 180명만 뜻을 모으면 필리버스터를 24시간까지만 하게하고 이후 강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방법으로 10일 본회의에서는 공수처법, 11일 국정원법, 12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순차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손발이 묶인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되는 것 아닌가 위기감을 갖고 있다”며 “당 안팎에서는 이제 이 폭정을 종식시키는 데 많은 국민이 함께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비대위 회의 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폭정종식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인 이른바 ‘태극기 세력’을 만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권 규탄을 위한 범 투쟁기구 출범에 합의했다. 

다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장외투쟁을 만류하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장외투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당은 당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외곽에 있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나름대로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혼동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