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연내 출범 가시화 (1보)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12.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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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야당의 동의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처리되면서 연내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됐다.

국회는 이날 제383회 임시국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이 안건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를 늦추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재석 288명 가운데 찬성 100명, 반대 18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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