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야당의 동의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처리되면서 연내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됐다.
국회는 이날 제383회 임시국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이 안건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를 늦추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재석 288명 가운데 찬성 100명, 반대 18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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