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與 ‘질주’에 마침표를 찍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12.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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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거부권 무력화…이르면 내년 1월 공수처 출범할 듯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야당의 동의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처리되면서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됐다.

국회는 이날 제383회 임시국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를 늦추기 위해 9일 정기국회에서 3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수정안을 발의해 개정안 처리를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야당 의원들은 즉각 고성과 아유를 보내며 항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 “친문독재 공수처 OUT” 등이 적힌 카드를 들고 “문재인은 독재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른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는 중에 일제히 자리를 떠났다. 

한편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낮춰 야당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후보추천위 의결 정족수가 기존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바뀐다. 야당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나머지 5명의 찬성만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재소집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등 공수처 출범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이런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초 공수처장 임명과 함께 공수처 조직 구성을 거쳐 공수처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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