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공정경제 3법’ 후퇴에 비판…이재명 “취지 무색”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2.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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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당초 정부안보다 ‘후퇴’
여권 내부서도 ‘개정’ 필요성 언급
국회가 12월9일 오후 본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2월9일 오후 본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3법’을 둘러싸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법안 내용이 당초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것이다. 법안 통과 직후 여권에서 개정 필요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3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정부 원안과 다르게 상임위에서 수정하면서 다소 규제가 완화됐다.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경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를 적용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는 등 재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방영됐다. 

공정경제3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한다”며 “당초 원안대로 다음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도 페이스북으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이 유지된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 재추진하겠다”며 “처리 과정에서 거짓과 꼼수가 있었다고 하니, 입이 열 개라고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가세했다. 이 지사는 이날 ‘공정경제3법’에 대해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법안인데,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후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가 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별’ 3%로 완화돼 대주주의 영향력 차단이 어려워졌다”며 “또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민주당에 174석의 의석을 만들어준 뜻을 살려, 공정경제3법에 난 구멍을 반드시 메워야 한다”며 “집중투표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중대재해법은 모두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공정사회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법전에 새기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11월27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현안 보고 및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11월27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현안 보고 및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여권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경제 현실을 볼 때 지금 성장하는 중소·벤처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실망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당 내부 불만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런 의견도 있지만 다수가 (통과된 법안 내용) 좋겠다고 해서 결정한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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