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용실·휴대폰 매장,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2.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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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업·미용실·휴대폰 매장 등 ‘의무발행업종’ 지정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어도 사업자가 발급
휴대폰 매장 ⓒ 시사저널 박정훈
2021년부터 휴대폰 매장, 미용실, 옷가게 등 생활밀착형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다. ⓒ 시사저널 박정훈

2021년부터 미용실과 옷가게, 휴대폰 매장 등 ‘생활밀착’ 10개 업종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새롭게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 곳은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은 ‘현급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미용실(두발 미용업) △옷가게(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휴대폰 매장(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10개 업종이 지정됐다. 

내년부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한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겪으면,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확인 절차 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거래금액의 20%, 1건당 최대 50만원이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 다만 10만원 이상의 거래 시 사업자가 먼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차이점일 뿐이다. 현재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법인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연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소비자들의 요구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새롭게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 사업체 수는 올해 기준 약 70만 개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약 40만 개로 가장 많고, 옷가게가 11만 개, 미용실이 10만 개, 휴대폰 매장이 2만5000개 등이다. 

앞서 올해 1월에는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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