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선업 협력사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해 달라”
  • 박치현 영남본부 기자 (sisa518@sisajournal.com)
  • 승인 2020.12.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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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299인 기업에도 적용…경영난 악화·인력유출 우려
현대중공업 선박 건조 현장ⓒ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선박 건조 현장 ⓒ현대중공업

울산지역 조선업계 사내 협력회사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유예를 요청해 주목된다. 지난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5~299인 기업도 2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 대표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협력사는 "올 연말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조선업 협력사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인력이 유출돼 산업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면 현재 평균 주 64시간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2000여 명 이상의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자의 임금 인상 요구 등으로 협력사들의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늘게 되는데 이를 버틸 수 있는 협력사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당장 협력사 근로자들의 연장근로가 줄어 실질임금이 평균 20% 가량 하락하고 이는 가뜩이나 수급이 어려운 조선 기술인력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현재 평균 300만 원대 중후반 수준인 협력사 직원의 월 급여가 60만~100만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협력사들은 생산차질도 우려했다. 조선업은 옥외 작업이 많아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 계획적인 인원 투입이 어렵고, 선후 공정간 호흡이 맞지 않으면 후속 공정에 긴급작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 공정과 납기를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산재사고 증가도 우려했다. 작업시간이 줄지만 납기일은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원을 투입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협력사 대표들은 조선업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기간 확대’ 등 제도보완과 함께 주 52시간 도입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거제시가 주 52시간제를 보완해 시행하고 있는 ‘조선산업 고용 위기극복 추진 계획’을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 협력사에도 적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1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국내 5대 조선업체 사내 협력회사들의 모임인 ‘조선5사 사내협력사 연합회’가 청와대와 총리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회에 조선업종 주 52시간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탄원서에는 이들 5개 조선사 소속 458개 협력회사 임직원 4만 4000명이 서명했다. 조선업 협력사들은 또 지난 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선업종 주 52시간제도 적용 유예 청원’을 올리는 등 주 52시간제 적용 유예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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