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연초 통과 앞뒀지만…“제대로 제정하라” 빗발쳐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1.04 17: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 규제 완화된 민주당안에 ‘반대’…8일까지 단식투쟁
김종철 정의당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와 정의당 부대표단이 1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에 나섰다. 김 대표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8일까지 단식을 하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압박한다. ⓒ연합뉴스
김종철 정의당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와 정의당 부대표단이 1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에 나섰다. 김 대표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8일까지 단식을 하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압박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초 통과 방침을 세웠지만, 여전히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이 원안보다 완화된 내용의 법안 제정을 검토하면서 정의당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까지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최종 정리한 뒤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의 제정인만큼 타 법률 간의 충돌이나 위헌 시비 등의 요소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론몰이로 급하게 법을 만드는 것은 나쁜 적폐”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법안이 원안보다 후퇴한 내용이라며 원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4일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법이 원안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되도록 하겠다”며 임시국회 종료일인 8일까지 단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통과를 촉구하며 23일째 단식을 하던 중 건강악화로 전날 중단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산재 피해자들 역시 원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재난·참사 피해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와 국회가 오히려 법의 취지를 훼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과 참사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를 용인하는 사회가 된 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안 시행 후 4년의 유예기간과 50~99인 사업장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내용이다. 반면 정의당은 산재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들면서 유예기간 조항 제외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1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