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소라넷’과 유사한 음란사이트 기승…경찰 수사 나서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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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n번방 방지법’에 따라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 가능”
불법 음란사이트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불법 음란사이트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경찰이 수사에 돌입한 '제2의 소라넷'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들이 독버섯처럼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연합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2월 '제2의 소라넷'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와 운영 방식 등이 비슷한 A·B 사이트에서도 불법 촬영물이 제작·유포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사이트에는 '몰래'·'도촬'(도둑촬영) 등의 제목으로 불법 촬영·유포됐음을 추측할 수 있는 콘텐츠가 상당수 게재되어있다. 사이트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며, 게시글과 댓글을 쓰거나 자료를 올리면 포인트가 지급되고 회원 등급이 상승해 불법 촬영물 열람 권한이 확대된다. 이는 앞서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였던 '소라넷'과 유사하게 불법 촬영물 생산·유포를 선동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조장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특히 A 사이트는 불법 도박 사이트·유흥업소 등과 제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트에 광고된 도박 사이트를 가입하거나 유흥업소 방문 후기를 작성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안내문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는 2020년 6월 기준 13만 명의 회원들이 영상 다운로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은밀하게 운영되는 B 사이트의 경우 "아동·청소년 음란물 외엔 법원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가장 신뢰도 높은 커뮤니티"라고 홍보하고, 회원 가입 없이는 사이트 내부로 진입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B 사이트의 회원들은 구글이 국내 수사기관에 잘 협조하지 않는 점을 활용해,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통해 영상을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B사이트 모두 주기적으로 서버를 옮긴 후 SNS 계정을 통해 주소 변경을 알리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들은 주소만 알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며 성인 인증 절차도 따로 필요하지 않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 도메인도 외국 업체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지난해 시행된 'n번방 방지법'에 따라 불법 촬영물 시청만으로도 일반인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윤미 변호사는 A·B 사이트에 대해 "n번방·소라넷의 재현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범죄의 근절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과거처럼 초범이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감형되지 않는 추세"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 또한 "불법 촬영물 단순 소지나 시청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며 "유포하거나 업로드했다면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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