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국공, 삼목회센타 토지인도 소송서 ‘패소’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1.03.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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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불리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은 무효”
항소심서 ‘법리오해’ 주장…스카이72 골프장 소송에 관심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주식회사 인천공항삼목회센타(삼목회센타)와 상가 임차인 13명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인국공이 삼목회센타 등을 상대로 ‘토지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니 상가건물을 철거해 땅을 원상회복시키고 퇴거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한 삼목회센타 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인국공은 현재 스카이72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스카이72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앞세워 인국공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송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정용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정용 기자

“삼목회센타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적법”

30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인천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11일 인국공이 삼목회센타 등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국공은 2018년 2월23일 삼목회센타 등을 상대로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5번지의 1만3388㎡ 중 4909㎡에 들어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목회센타 등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인국공에 맞서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견고한 건물을 철거하는 것보다 임대인이 매수하도록 해 그 가치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이 유지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이 실질적으로 삼목회센타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런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삼목회센타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가 적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인국공은 더 이상 삼목회센타에 상가건물 철거와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삼목회센타와 임차인들은 1심판결이 유지돼 인국공으로부터 지상물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상가건물을 점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인국공은 지난해 12월24일 1심판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법 인천 제1민사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국공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1심판결을 뒤집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인국공은 2007년 5월10일 삼목회센타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면서 생활터전을 잃게 된 이주민들에게 생계대책용 영업시설 부지를 빌려준 것이다. 당시 임대기간은 5년이었다.

인국공은 2012년 6월21일 삼목회센타와 이 토지의 임대기간을 2017년 6월21일까지 5년을 더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삼목회센타가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회복시킨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담았다. 삼목회센타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도 포함시켰다.   

 

권익위 “스카이72, 불리한 상황에서 계약 체결”

이런 가운데, 인국공과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스카이72)가 삼목회센타와 관련된 토지인도 소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스카이72가 설립된 배경과 조건 등이 삼목회센타와 다르지만, 재판부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을 민법상 무효라고 판단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21일 “인국공과 스카이72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토지사용료에 골프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의 영업요율을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민법상 토지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토지임대차계약의 조건이나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이 있는 스카이72가 실질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인국공과 스카이72가 체결한 실시협약 내용의 분쟁을 조정하는 판정위원회는 “인국공은 스카이72에게 일정기간 골프장 부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스카이72는 그 연장기간 종료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 등 모든 골프장 시설을 인도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이 권고는 인국공과 스카이72측 판정위원들의 법적 견해가 일치하지 않아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스카이72는 하늘코스는 최상급 양잔디 벤트그라스를 식재해 프리미엄 코스를 구축했고, 오션코스는 미국 LPGA투어 등 세계적인 대회가 개최되는 토너먼트 코스로 자리매김했는데도, 인국공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을 들먹이며 골프장 시설물들을 무상을 넘겨달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법정에서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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