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하며 조사했다는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처장은 2일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통상 오전 9시께 청사에 출근했지만 이날 이례적으로 평소보다 1시간30분가량 이른 시간에 출근했다. 인사위 자료 검토를 위해 일찍 출근했다는 설명이지만, 수원지검 기소와 이 지검장 조사와 관련한 논란을 의식해 취재진을 피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처장은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 이 지검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 관용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이 지검장이 과천에 올 때 BMW 차량을, 공수처로 향할 때 김 처장의 관용차 제네시스로 갈아타는 장면이 담겼다. 앞서 공수처장이 사건 재이첩 전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접촉한 것과 더불어 관용차까지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자 ‘황제 조사’ 논란이 제기됐다.
김 처장은 전날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전격 기소한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검찰이 이 검사 기소를 상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수원지검이 사전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이 검사 사건을 재이첩하며 “수사를 마치면 공수처에 송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검찰이 거부한 셈이다.
김 처장은 검찰의 기소를 계기로 이 사건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것이냐는 질의에도 “수사 보안이라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