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황제조사’ 논란에…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다”
  • 김수현 디지털팀 기자 (sisa2@sisajournal.com)
  • 승인 2021.04.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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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사건’ 전격 기소에는 “입장 없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하며 조사했다는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처장은 2일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통상 오전 9시께 청사에 출근했지만 이날 이례적으로 평소보다 1시간30분가량 이른 시간에 출근했다. 인사위 자료 검토를 위해 일찍 출근했다는 설명이지만, 수원지검 기소와 이 지검장 조사와 관련한 논란을 의식해 취재진을 피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처장은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 이 지검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 관용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이 지검장이 과천에 올 때 BMW 차량을, 공수처로 향할 때 김 처장의 관용차 제네시스로 갈아타는 장면이 담겼다. 앞서 공수처장이 사건 재이첩 전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접촉한 것과 더불어 관용차까지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자 ‘황제 조사’ 논란이 제기됐다.

김 처장은 전날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전격 기소한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검찰이 이 검사 기소를 상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수원지검이 사전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이 검사 사건을 재이첩하며 “수사를 마치면 공수처에 송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검찰이 거부한 셈이다.

김 처장은 검찰의 기소를 계기로 이 사건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것이냐는 질의에도 “수사 보안이라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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