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했던 ‘천안함 재조사 진정’…결국 없던 일로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4.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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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 사건 원인 재조사 진정 ‘각하’
서해수호의 날 하루 전이었던 지난달 25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갑동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수호의 날 하루 전이었던 지난달 25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갑동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군 의문사를 조사하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지난 2010년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을 재조사해 달라는 진정 건을 각하했다. 지난해 12월 내린 조사 개시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규명위는 2일 오전에 열린 긴급 전체회의에서 7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규명위는 “진정인 적격 여부에 대한 회의 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진정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정을 제기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은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대해 ‘좌초설’ 등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인물이다.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의 대표를 지내기도 한 신 전 위원은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민주당의 추천으로 민군합동조사단에 합류했다.

두 달 간 조사를 진행한 민군합동조사단은 같은 해 5월 ‘천안함이 2010년 3월26일 오후 9시22분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사건으로 천안함에 있던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사망했다. 

합조단의 공식 발표 이후에도 신 전 위원은 ‘좌초설’ 등 의혹을 제기하다가 군과 합조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도 했다. 신 전 위원은 2016년 2월 일부 게시물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신 전 위원은 지난해 9월 진정 접수기한 만료를 앞두고 천안함 장병 사망 원인을 규명해 달라며 규명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당시 규명위는 신 전 위원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하지만 규명위가 천안함 전사자에 대한 사망 원인을 재조사 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천안함 전사자 유족과 생존 장병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천안함 46용사 유족회는 천안함 생존자전우회, 천안함재단과 함께 2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위원회가 당사자인 46용사 유족과 생존자가 원치 않는 조사 개시를 결정해 유족과 생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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