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엘시티 관련 수사를 의도적으로 덮었다’는 내용의 비판을 SNS 등에 게재한 경제지 기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한 검사장 측은 9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A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종로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 측은 “A 기자는 지난 3월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했대?’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SNS 유튜브 방송에서 한 검사장의 문해력 부족 운운하며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은 해당 기자의 발언에 대해 “A 기자 주장과 달리,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던 한 검사장은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 측은 “추후 악의적 전파자들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한 검사장의 손해배송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한 검사장 측은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금융거래 정보를 사찰했다’는 내용의 주장을 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도 5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자신의 뒷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