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급등락 속 범죄 찾아낸다…범정부 기관 6월까지 특별단속
  • 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seoh298@gmail.com)
  • 승인 2021.04.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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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관계부처 합동해 자금 세탁과 사기 범죄 등 들여다본다
비트코인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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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가상화폐의 급등락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사기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9일 국무조정실은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가상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통부, 법무부, 방송통신위, 공정거래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경찰청 차관·실장 급들이 참여했다.

금융위가 가상화폐 거래 후 출금 발생시 금융사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을 한다. 여기서 포착한 불법의심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에 알린다. 기획재정부는 금감원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관계법령 위반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긴밀협조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한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와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불법행위의 유형에 따라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화폐 추적 프로그램을 보급 확대한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규모 유사수신 및 다단계 금융범죄를 단속하고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상화폐 관련 계정 해킹을,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가상화폐사업자 공격, 신종수법을 통한 가상화폐 탈취 등을 수사한다.

공정거래위는 가상화폐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시정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를 지속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조사로 추가피해를 방지한다.

정부는 오는 9월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화폐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화폐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라며 "실제 가산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는만큼,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일 신고가를 이어가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지난 18일(현지 시각) 미국거래소에서 한 시간만에 5만9000달러대에서 5만1000달러대로 14% 폭락했다. 지난 14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와 비교하면 사흘 만에 19.5% 폭락한 셈이다. 이는 트위터를 중심으로 미 재무부가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세탁을 조사할 계획이라는 루머가 퍼지면서 일어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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