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납치해 끌고다닌 60대男…징역 1년 선고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4.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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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사귄 옛 연인 거주지 찾아가 잠복 후 흉기 들이대며 납치
재판부 “엄벌 불가피…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점, 실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픽사베이
ⓒ픽사베이

헤어진 옛 연인을 엿새 간 잠복 끝에 납치하고 차량에 태운 채 하루동안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닌 6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박소연 판사)는 특수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B(65)씨와 7년 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지난해 3월경 헤어졌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지난해 9월 피해자가 거주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찾아가 자신의 차안에서 6일 동안 피해자를 기다렸다.

B씨를 발견한 A씨는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조용히 차에 타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용히 하라” “내가 지금 염산도 있고 말 듣지 않으면 얼굴을 그어버린다” 등의 위협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뒷좌석에 태워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소변조차 승용차에서 보는 등 고초를 겪었다.

협박에 못이긴 B씨는 A씨에게 “다시 만나겠다”고 했다. A씨와 함께 자신의 집에 들른 B씨는 A씨를 따라 나가는 척하며 현관문을 닫으려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피해자에게 다시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다. 

다음날 오전 B씨는 복통을 호소하며 A씨와 함께 내과의원을 찾았고, 이 과정에서 병원 직원에게 “살려 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건네 결국 구출됐다.

한편 A씨는 범행 보름 전에도 쇠막대로 B씨를 위협해 특수폭행죄로 약식 기소된 상황이었다. A씨는 경찰 체포 당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 당일 수사를 받으며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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