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24시] ‘눈치 보지 마시개’…전북,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로 뜬다
  • 전용찬 호남본부 기자 (sisa615@sisajournal.com)
  • 승인 2021.04.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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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데미샘 휴양림, 반려동물 동반 객실 운영
도립산림박물관 실내외 개방·관광공사 등과 협업
관광공사, 전북 6곳에 ‘눈치 보지 마시개’ 산책길 조성

전북이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 산하 자연휴양림에 반려동물 전용 객실을 운영하거나 산림박물관 등의 실내외 공간을 반려견에 전면 개방하면서다.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웃도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폭넓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변화를 모색한 것이다.

한국관광공사도 한몫하고 있다. 관광공사는 전북을 ‘2021년 반려동물 동반여행 시범 선도특화사업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북 6곳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기 좋은 안심 걷기 길(일명 눈치보지 마시개 길)이 조성됐다. 

전북이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섬진강 발원지인 전북 진안군의 데미샘 자연휴양림의 한옥 1동을 12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전용 객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 진안 산림문화회관 ⓒ전북도
전북이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섬진강 발원지인 전북 진안군의 데미샘 자연휴양림의 한옥 1동을 12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전용 객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 진안 산림문화휴양관 ⓒ전북도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섬진강 발원지인 전북 진안군의 데미샘 자연휴양림을 지난 12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전용 객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 중 산음·검마산·천관산 휴양림 등 3곳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공립자연휴양림 중에서는 데미샘 휴양림이 처음이다.

도는 데미샘 휴양림은 37㎡형 8인용 한옥 1동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전용으로 지정했다. 이 휴양림은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힐링 숲(1500㎡)을 조성하고 숙박시설도 2동으로 늘릴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이 된 반려동물만 시설 내 동반 입장이 허용되며, 15㎏ 이상 대형동물 및 맹견·질병이 있는 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

또 순창군에 있는 전북도 산림박물관의 실내·외 모든 시설을 반려동물에도 전면 개방된다. 주인에게 충성을 바쳤다는 ‘의견(義犬)’ 설화가 전해지는 임실군 오수면은 반려동물 산업의 메카로 조성된다. 

임실군은 총 80억원을 투입해 오수 의견 관광지 12만여㎡에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짓는 중이다. 이 센터에는 펫 카페와 반려동물 놀이터 등은 물론 민간투자로 반려동물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센터가 들어서면 지난해 완공된 오수 펫 추모공원과 반려동물 국민 여가 캠핑장, 반려동물 특화농공단지 클러스터 등과 함께 반려 산업 전반을 선점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세계 명견 테마랜드’까지 조성되면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의견 관광지의 위상도 한층 공고해질 전망이다. 

관광공사 등과 협업도 한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바람길과 요천생태습지공원-애견놀이터, 경천애인 징검다리길, 오수의견 관광지, 운일암반일암 숲길, 섬진강 예향천리마실길 등 6곳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기 좋은 안심 걷기 길, 일명 눈치보지 마시개 길이 만들어졌다. 

한국관광공사와 임실군은 6월부터 의견 관광지에서 반려견과 함께 ‘차박 캠핑’이 가능한 관광상품도 계획하고 있다. 도내 각 시·군의 이런 시도에 전북도도 하반기부터 반려동물 동반 캠핑 여행 상품화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동반 여행 에티켓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려동물 동반 캠핑 여행 상품화와 반려동물 동반 여행 에티켓 캠페인 및 미디어 홍보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이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이자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여행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어긴 업소 16곳 적발

-15∼25일 합동단속 실시, 이용자 40명도 적발

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업소 16곳과 이용자 40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 15∼25일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 등 코로나19 집단발생 시·군의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음식점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이들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 업소에 과태료 150만원을 매기고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오후 10시 이후 영업업소 5곳(이용자 40명), 이용자 출입명부 미작성 업소 7곳,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업소 3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1곳 등이다.

특히 유명관광지의 소규모 음식점에서는 다수의 행락객이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앉아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단속팀 관계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많은 장소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귀띔했다.

도 관계자는 “감염병 방역수칙은 일부의 이탈만으로도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 군산항에 ‘해상풍력 중량물 부두 건립’ 추진

전북도는 서남권 해상풍력 산업의 추진을 위해 군산항에 중량물(重量物) 부두 조성사업을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올 상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군산항을 집적화 단지로 지정받는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계획은 총 8.67GW(52조원) 규모다. 

군산은 해상풍력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산업단지가 집적하고 해상풍력 지지구조물, 타워, 블레이드 등 제조기업과 정부 연구기관이 입주해 중량물 부두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

전북도는 “전남과 충남, 인천 등 서해안 서남북권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운송 거리가 짧고 물류비 절감, 공사 기간 단축 등 물류거점 항만으로서 경쟁력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도는 부두 조성을 위해 제4차 항만기본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군산항에 해상풍력 중량물 부두를 조성해 전북이 해상풍력의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코로나19 피해 양식어가에 100만원 바우처 지원

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가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지원 품종은 해면 6종(참돔·능성어·감성돔·돌돔·전어·숭어)과 내수면 9종(메기·송어·향어·민물장어·동자개·가물치·쏘가리·잉어·철갑상어) 등 15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한 어가다. 희망 어가는 오는 30일까지 양식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 등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대상자에게는 5월 17일부터 100만원의 수협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선불카드로는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살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혜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반려동물 펫티켓 꼭 지켜주세요”

-반려동물 2만7000여 마리…시민 간 갈등 증가

정읍시가 반려동물과 관련한 시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나섰다.

25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 지역 반려동물의 수는 약 2만7000 마리로 추정된다. 유실·유기 동물 발생도 2018년 399마리에서 2019년 625마리, 2020년 746마리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사회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1~2인 가구의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펫티켓 미준수에 따른 분쟁 발생 등 사회적 갈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내 주요 공원과 민원 다발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물을 배포하는 등 펫티켓(Petiquette) 홍보를 강화하기로 있다.

반려견 소유자가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를 미착용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 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동물등록제, 펫티켓 등 동물 보호 복지에 대한 인식과 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군, 강천산에 주차장 650면 상반기 추가 조성

순창군은 강천산 군립공원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상반기 중 주차장 650면을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동부권 특별회계 지원을 받아 진행한다.

순창의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은 가을철이면 기존 주차장뿐 아니라 진입도로까지 차량이 몰려 극심한 주차난을 겪는다.

이에 군은 지난해 주차장 용지를 사들이고 올해는 사업비 45억원을 들여 주차장과 함께 화장실, 부대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 주차장이 조성되면 1천29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 초등 1~2학년에 ‘AI 활용 수학수업 시스템’ 지원

전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수학수업 시스템’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똑똑! 수학 탐험대’인 이 시스템은 AI를 활용한 맞춤형 분석 처방, 1대1 맞춤형 개별화 학습을 통해 저학년 초등생의 수학교육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 기반만 확보되면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시범학교 2곳을 운영한 후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똑똑! 수학 탐험대는 교과수업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학습으로, 원격 및 등교 학습을 모두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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