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24시] 오태완 군수, 영농철 일손돕기 현장 방문 격려
  • 김도형 영남본부 기자 (sisa519@sisajournal.com)
  • 승인 2021.04.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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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령초등학교,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생업무 협약 체결
의령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내년까지 시행
오태완 의령군수는 의령군 용덕면 구소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NH농협 경남본부에서 본격적인 농번기 영농철을 맞이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업현장에 활력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의령군
오태완 의령군수가 의령군 용덕면 구소마을을 찾아 영농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농업인 등을 격려하고 있다. Ⓒ의령군

오태완 의령군수는 의령군 용덕면 구소마을을 찾아 영농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구소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NH농협 경남본부도 함께 했다. 

28일 의령군에 따르면, 오 군수와 최영식 NH농협 경남본부장, 황순현 NC다이노스 대표이사, 박진관 경남FC와 각 기관 임직원들은 하우스철거 작업을 도우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경남본부장은 “본격적인 영농철 부족한 일손에 보탬이 되어 보람차다”고 전했다. 농협은 어려운 시기 극복 염원을 담아 라면·휴지 등 생필품도 마을에 전달했다.

오 군수는 “농가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고충을 나누고 싶다”며 “이번 일손돕기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 쉽지 않은 시기에 의령으로 일손돕기에 참석한 기관 단체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 의령군-의령초등학교,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생업무 협약 체결

의령군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의령초등학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8일 의령군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상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과 전략적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의령초등학교는 상동지구 사업지에 인접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용한 도시 재생사업 협약대상이다. 이번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사업 신청 시 의령초등학교는 ‘놀이 배움터 조성’과 관련해 그림 그리기 대회를 추진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홍둘임 의령초등학교 교장은 “상동지구 도시 재생사업에 앞으로도 계속 협조할 것이며, 특히 도시재생 관련 초등학생들이 즐길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공공인프라(놀이시설 등) 공간을 조성해 교육 활동에 가치성을 높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진 의령군 도시 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은 “의령초등학교의 협조와 참여가 2021년 의령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며, 도시 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시 양 기관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 말했다.

 

◇ 의령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내년까지 시행

의령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지난 2020년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8일 의령군에 따르면, 특별조치법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토지와 건물이다.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도 해당된다. 단 불법 건축물은 제외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마을·리별 보증인 4명, 자격보증인 1명)이 날인 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의령군은 신청서류에 대해 대장 및 등기부상 소유자의 상속인을 조사해 확인서 발급신청사실을 통지하고, 2개월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 등기를 신청한다. 

하지만 공공용지(도로·구거·하천·제방 등)는 이전에 보상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 확인서 발급신청을 한 경우 등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이전 시행했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배제법률이 없다. 때문에 장기 미등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 토지분할의 대상은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증명서류도 필요하다.

의령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에서 대장과 등기부상 소유자의 상속자를 의령군과 읍·면이 합동으로 조사 중이다. 상속자의 이의신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확인서발급 신청서 제출 전에 상속자들과 원만하게 협의를 한 후에 신청해야만 확인서 발급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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