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새 거리두기 시행…“신규확진 1000명 이하면 적용”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4.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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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거리두기 ‘완화’…10만 명당 확진자 기준으로 적용
통제 대신 ‘자율·책임’에 방점…다중시설 영업제한도 완화
4월30일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완화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4월25일 2021 KBO 프로야구 경기 모습. 거리두기로 인해 관객들이 서로 떨어져 앉아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30일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완화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4월25일 2021 KBO 프로야구 경기 모습. 거리두기로 인해 관객들이 서로 떨어져 앉아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신규 확진자 수가 큰 문제없이 관리된다는 전제 하에서다. 하반기로 갈수록 백신 접종자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통제·억제보다는 ‘자율·책임’에 방점을 두고 있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5단계로 구분돼 있는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인구 10만 명당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1~4단계는 각각 코로나19 억제 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으로 상정한다. 또 각 단계별로 1단계는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전국 기준 약 500명 미만), 2단계는 1명 이상(약 500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약 1000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약 2000명 이상)이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금지를 별개로 적용하는 것과 달리, 개편안에서는 단계에 따라 가능한 사적모임의 규모도 달라진다. 1단계의 경우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지금처럼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적용한다. 다만 4단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적용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는 대부분 폐지하고,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2단계부터 밤 12시, 오후 10시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4단계 때만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의 영업금지를 적용한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백신 접종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접종 대상자도 넓어짐에 따라 이대로면 감염세를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부의 계획대로면 상반기 내 1200만 명의 1차 접종이 끝나고, 우선 접종 대상자였던 감염 고위험군의 경우 2차 접종까지 완료되는 시점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7월이 시작되면 고령층에 대한 1차 접종도 끝나기 때문에 관리 목표로 잡은 기준이 더욱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이에 500명, 1000명, 2000명이라는 인원 기준을 갖고 전체 유행 양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7월까지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내로 관리돼야 한다. 국내에서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경우는 작년 말 수도권 중심으로 퍼진 3차 대유행 때 뿐이었지만, 또 다시 확산 규모가 대유행 수준으로 커질 경우 완화된 개편안 도입은 어렵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해 6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환자 수 1000명 이내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고령층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면 코로나19의 위험도는 더욱 낮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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