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소년’ 줄었는데, 형사처벌 안 되는 ‘촉법소년’ 늘었다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5.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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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9년 간 촉법소년 범죄 31.5% 증가
“연령 조정 논의 필요” VS “처벌 강화가 능사 아냐”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2019년 간 촉법소년의 수는 매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reepik

최근 5년(2015~2019년)간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매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은 모두 8615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6551명보다 31.5% 늘어난 수치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만 14세 이하의 소년범들로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2019년 기준 촉법소년을 범죄 유형으로 보면 절도(4536건),  폭력(2148건), 강간·추행(357명) 순으로 많았다. 또 방화는 32명, 살인·강도는 각각 1명과 7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비해 2019년 크게 늘어난 촉법소년 범죄율은 절도와 폭력이 견인한 양상이다. 2015년 기준 절도와 폭력은 각각 3759명, 1399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4536명, 2148명으로 대폭 늘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며,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15년∼2019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유형별 현황
2015년∼2019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범죄 유형별 현황 ⓒ경찰청

반면 같은 기간 범죄소년은 8만321명에서 6만6204명으로 다소 줄었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강력범죄인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 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은 5년간 2300명 전후로 비교적 일정했다. 다만 같은 기간 절도(2만6100명→1만7151명)와 지능범죄(1만2133명→1만742명) 등에서 다소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언론을 통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사건이 노출되면서 처벌 강화 여론이 큰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 범죄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청소년 범죄의 처벌 강화에 대한 입장이 나뉜다. 이승준 충북대 교수는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됐다”며 “이런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촉법소년 중에서도 강하게 처벌할 사례는 처벌하고, 교화될 사람은 실질적인 개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처벌 강화의 일환”이라며 “실제로 2007년 소년법 개정 이후 촉법소년 범죄가 줄었는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만 12세 이상~만 14세 미만’이었던 촉법소년 연령을 2007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김 연구위원은 “복지시스템으로 해결할 문제도 있는데, 이를 형벌의 방식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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