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당시 외출에 거짓말까지 한 50대, 결국 징역형
  • 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seoh298@gmail.com)
  • 승인 2021.05.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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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자가격리 통보 전 동선, 확진 후 동선 모두 거짓말
5월6일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한 목욕탕 앞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비상이 걸린 울산시는 4월 29일부터 5월5일까지 해당 목욕탕을 방문한 사람은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 연합뉴스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장소를 이탈해 지인을 만난 뒤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고 동선을 거짓말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로서 그 확산 방지를 위해 자신의 동선 등에 관한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제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이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계속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딸에게도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방역 체계 혼선과 인력,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13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세차례에 걸쳐 담당 주무관에게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사실과 주거지 격리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오후 8시경 주거지를 이탈해 인근 빵집에서 지인을 만나 샌드위치 등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A씨는 다음날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확진판정 후에도 A씨는 역학 조사관이 같은달 10일부터 14일까지의 이동 동선을 물었을 때 “13일 이사갈 집을 청소한 것 말고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했다.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기 전에도 딸과 산, 바다 여행을 갔고 사우나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지인 및 가족 5~8명을 만나 식사를 하는 등 밀접 접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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