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 살포에 “접경지역 주민 위협…엄정 대처해야”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5.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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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불씨 되살리는 불법·과격행위…탈북 단체 수사 필요”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4월25일부터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이며 촬영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4월25일부터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이며 촬영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강행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엄정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4일 성명을 통해 "남과 북은 지난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이후에도 극소수 탈북민단체들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가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북 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 반하는 데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나아가 꺼져가는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과격행위이기도 하다"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 남북 긴장 격화와 충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며 "대북 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야기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로 경기도는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한 달여 만에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들이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불법 대북 전단 50만 장 등을 불법 살포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시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부와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에 다시는 대북 전단 불법 살포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 등 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박상학 대표)은 4월25일부터 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접경지역에서 대형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 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 등을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일 담화를 통해 강력히 비난하며 남북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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