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2년은 도저히...” 판사 분노케한 ‘5세 의붓아들 살해’ 계부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5.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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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2년 → 2심 징역 25년 → 대법원, 원심 확정
훈육이란 명목으로 자행되는 아동 학대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100여 회 폭행하는 등 학대를 이어가다가 손발을 뒤로 묶어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한 20대 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9년 9월24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인 25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A(당시 5살)군을 목검으로 폭행한 뒤, 몸이 활처럼 휘도록 손발을 뒤로 결박하고 무려 23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약 1m 길이의 목검으로 5살 의붓아들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100회 이상 가격하고, 상습적으로 화장실에 감금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친모 B씨 역시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학대를 말리기는커녕 목검을 건네주고 2~3살의 동생들에게도 폭행 장면을 보도록 했다.

이씨의 학대는 비단 A군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A군과 마찬가지로 친모 B씨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A군의 동생들에게도 이씨는 상습적인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여러가지 증거 등을 통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당 당시 겨우 5살로서 신체 방어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의사 표현이 부족한 아동이기에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도 자신을 돌봐야 할 이씨의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어 5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동기·양형 조건등을 참작했을 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2년은 가벼워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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