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24시] 거창군, 김천마을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개최
  • 박종운 영남본부 기자 (sisa520@sisajournal.com)
  • 승인 2021.05.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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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제1호 지방정원 ‘거창창포원’ 개장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경남 거창군은 최근 월천체험휴양마을 회의실에서 제2기 ‘협력과 공감의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을 개최하고, 교육과정을 마친 주민 19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17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군은 지난 1월 개최된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리노베이션 과정에 이어 김천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유휴공간 활용방안 과정을 개강해 올해 2번째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거창군은 김천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마을 유휴공간 활용 방안 과정을 교육했다. 마을 내에 존재 하는 유휴공간을 주민주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마을환경 개선과 경제적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교육이었다.

이날 수강생들은 4주간 강좌를 통해 마을 지역자원에 대한 활용방안과 마을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했다. 또 해결방안과 활용 가능한 사업계획을 직접 도출하는 등 향후 김천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거창군은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본격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준비하기 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예비적 성격의 사업발굴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으며, 향후 마을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고 말했다. 

거창군 제2기 협력과 공감의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모습  © 거창군
거창군 제2기 협력과 공감의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모습 © 거창군

경상남도 제1호 지방정원 ‘거창창포원’ 개장

거창군은 지난 15일 구인모 거창군수와 김종두 거창군의회 의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창포원 개장식을 개최했다.

17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군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239억원을 투입해 42만4823㎡의 수변공원인 거창창포원을 조성했다. 거창군은 2017년 12월 준공 후 ‘사계절 테마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창포원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후 지난해 개장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개장하지 못하고 올해 정식으로 열었다. 

거창창포원에는 백만 송이 꽃창포가 장관을 이룬다. 여름에는 수련과 수국, 가을에는 국화와 코스모스·갈대가 풍성하다. 추운 겨울에도 4계절 운영되는 열대 식물원에서 꽃을 감상할 수 있다. 

거창군은 2019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수변생태 자원화사업에 선정돼 3년간 56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연보전시설’의 낙우송과 왕버들숲, 모래톱과 ‘관찰시설’의 부유데크, 생태탐방로, 쉼터광장 등을 조성 중이다. 특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전액 국비로 46만7170㎡ 규모의 제2창포원 조성사업 진행 중인데, 2024년 준공이 목표다. 거창군은 제2창포원 조성이 완공되면 순천만에 버금가는 국가정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군수는 “코로나19로 간소하게 거창창포원의 문을 열었지만, 앞으로 꽃창포의 우수 품종 개발과 다양화·규모화를 통해 거창창포원을 국내 최대의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한다”며 “국가정원 지정에서 나아가 세계적 정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거창군은 오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 지원한다.

17일 거창군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후관리와 신생아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둘째아 140% 이하) 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이 오는 22일 이후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된다. 특히 둘째아 뿐만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등도 소득기준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와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 이내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가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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