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비호 의지 밝힌 日…“욱일기에 정치적 의미 없어”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5.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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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 “욱일기, 대어기나 출산 등 축하 의미로 일본에서 널리 사용”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4월19일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4월19일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군기(軍旗)였던 욱일기를 게시하는 것이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여당의 의원이 욱일기를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질문을 받고 “다른 나라 의회의 움직임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욱일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 의장은 일장기와 같이 태양 모양에서 따와 대어기와 출산, 명절 축하 깃발로 일본 국내에서 현재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특정 정치적, 차별적 주장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가토 장관은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을 포함해 국제 사회에 대해 이러한 욱일기의 게시가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는 생각을 누차 설명해왔다. 앞으로도 그런 설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운데의 태양에서 사방으로 햇살이 뻗어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욱일기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군기로 사용됐으며, 근래까지도 일본 내 혐한 시위 등에서 사용되곤 하는 깃발이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 운동 정신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제정안에는 3·1 운동 등에 대한 사실 왜곡과 일본제국주의를 찬양 및 고무하는 행위, 욱일기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조형물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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