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호 사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착수
  • 박창민 기자 (pcm@sisajournal.com)
  • 승인 2021.05.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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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발…공수처 출범 후 첫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3호 사건’으로 선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불러 3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고발인 조사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그를 특정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이에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에서 김 대표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내용이 공무상비밀누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언론을 통해 공소장의 요약본이 보도됐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유출자가 누군지 확인하라며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은 공소장 유출 관련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착수한 세 번째 사건이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공제1·2호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에 공제3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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