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결정으로 행보 자유로워진 최태원 회장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5.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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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승인했지만…“범죄 가담 증거는 없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최근에는 ‘SK 2인자’로 불리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까지 불구속 기소됐다. SKC가 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와 관련해서다. 검찰은 조 의장 외에도 조경목 당시 SK(주) 재무팀장(현 SK에너지 대표)과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SKC는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자금난에 빠진 SK텔레시스에 899억원을 지원했다. SKC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 과정에서 조 의장 등은 SKC 이사회 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런 자금 지원이 최신원 회장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봤다. 그가 당시 SKC(50%)에 이은 SK텔레시스의 2대 주주(39.2%)이자 대표이사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사정당국 안팎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연루설이 돌았다. SKC의 유상증자를 사전 승인한 장본인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특히 유상증자 당시 최 회장이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 등 부실한 상태인 점을 인지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는 등 수사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최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상증자 승인 지시만으로는 허위·부실자료 제출 등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또 2012년 구속 수감 중이던 최태원 회장이 SK텔레시스의 부도가 자신에 대한 사면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유상증자를 승인한 것으로 봤다. SK텔레시스 지원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신원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최태원 회장이 유상증자 요구를 받아들인 배경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최 회장은 이번 수사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의심의 시선이 여전하다. 과연 조 의장이 불법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을 자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해서다.

최 회장은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조 의장 사건이 최신원 회장 공판을 담당 중인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향후 병합 여부 등 진행과정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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