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최근에는 ‘SK 2인자’로 불리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까지 불구속 기소됐다. SKC가 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와 관련해서다. 검찰은 조 의장 외에도 조경목 당시 SK(주) 재무팀장(현 SK에너지 대표)과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SKC는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자금난에 빠진 SK텔레시스에 899억원을 지원했다. SKC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 과정에서 조 의장 등은 SKC 이사회 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런 자금 지원이 최신원 회장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봤다. 그가 당시 SKC(50%)에 이은 SK텔레시스의 2대 주주(39.2%)이자 대표이사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사정당국 안팎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연루설이 돌았다. SKC의 유상증자를 사전 승인한 장본인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특히 유상증자 당시 최 회장이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 등 부실한 상태인 점을 인지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는 등 수사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최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상증자 승인 지시만으로는 허위·부실자료 제출 등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또 2012년 구속 수감 중이던 최태원 회장이 SK텔레시스의 부도가 자신에 대한 사면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유상증자를 승인한 것으로 봤다. SK텔레시스 지원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신원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최태원 회장이 유상증자 요구를 받아들인 배경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최 회장은 이번 수사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의심의 시선이 여전하다. 과연 조 의장이 불법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을 자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해서다.
최 회장은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조 의장 사건이 최신원 회장 공판을 담당 중인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향후 병합 여부 등 진행과정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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