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05.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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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위기 놓인 이 차관, 임명 6개월 만에 자진 사퇴 수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5월26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5월26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의혹으로 기소 위기에 놓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차관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 차관에 임명된 지 6개월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소환조사에서 이 차관을 상대로 사건 당일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위와 이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을 받은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차관으로 취임한 이후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의 석연치 않은 수사 관련 해명이 이어지면서 봐주기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결국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차관에 대한 특가법 적용 및 기소 여부 등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차관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해왔지만 사건 당시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때문에 경찰도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부실수사와 관련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도록 제안한 사실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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