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해구 등 경남 4곳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2년 연장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05.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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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 등 지원 계속

산업통상자원부가 창원 진해구 등 경남 4곳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2년 연장했다.

28일 경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달 지정만료 예정이던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2년간 연장한다. 지정연장 기간은 29일부터 2023년 5월28일까지 2년간이다.

경남 창원 진해구의 STX조선해양 야드 ©연합뉴스
경남 창원 진해구의 STX조선해양 야드 ©연합뉴스

창원 진해구 등 4곳은 앞서 2018년 5월 조선업 불황으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1년간 지정됐다가 2019년 5월 다시 2년 연장됐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기간 연장이 한 번만 가능해 이날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지역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산업위기지역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산업부에 요구했다. 

지난해 말부터 대형 조선 3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수주 소식이 들려와 조선업이 살아나고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STX조선해양과 HSG성동조선 등은 장기간에 걸친 구조조정과 매각과정에서 수주 어려움이 길어졌고, 코로나19 여파로 중소 협력업체가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탓에 대형조선사의 낙수효과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에는 1~2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런 점 등을 감안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고, 경남의 4개 시군이 혜택을 받는 것이다. 

경남 4개 시군은 이번 정부의 연장 발표로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를 벗어나기 위해 자체적인 위기 극복전략을 마련 중이다. 창원 진해구 등은 지난달 진행된 산업부 현지 실사단 연장평가에서 지역별 SWOT분석을 통한 산업위기 극복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이들 지역에 기존 지원 수단을 유지하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지자체·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난 해소와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과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재취업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조선 기자재 업체 기술지원과 친환경·고부가 선박 기술개발 등 주력 산업경쟁력 강화와 함께 해상풍력·첨단기계 등 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조현준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정부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연장 결정으로 향후 2년간의 정부 지원이 조선업 비중이 높은 경남 산업경제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서 경남도가 발표한 ‘경상남도 조선산업 활력대책’을 추진하는 데 발판이 되어 세계1위 조선해양산업 강국을 유지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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