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차관 소환 조사…‘택시기사 폭행 사건’ 6개월 만
  • 박창민 기자 (pcm@sisajournal.com)
  • 승인 2021.05.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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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 조사…증거인멸 교사 혐의 검토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사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전날 오전 8시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약 19시간 만인 이날 오전 3시 20분쯤 귀가했다.

경찰은 이 차관이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블랙박스 삭제를 요구한 행위 등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6일 이 차관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 뒤에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다음날에는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건네고 영상 삭제도 제안했다. 이후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 1월 이 차관의 블랙박스 영상 삭제 제안과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이에 경찰은 올해 1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의혹을 수사해 왔다. 내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존재를 알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초경찰서 경찰관들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폭행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용구 차관은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면서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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