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 만들어 15억 가로챈 일당 검거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06.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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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4명 붙잡아 주범 2명 구속

존재하지 않는 가짜 가상화폐를 아마존 같은 해외 대기업이 실제 개발 중인 것처럼 속여 수십 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총책 등 4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50대 후반인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여간 경남 창원 일대에서 허위의 '가상화폐 투자설명회'를 열어 피해자 6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억6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 기업의 총책·한국지사장·창원그룹장·센터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OOO코인’은 미국 C기업과 중국 D기업이 공동 투자해 발행·채굴하는 가상화폐다. 1계좌당 108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 8만7600원이 발생하는데, 5개월 후 원금을 회복한 이후 얻는 수익은 순수익이 된다”며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60대 여성이었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변 지인의 소개를 받고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1인당 1080만원에서 최고 1억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OOO코인은 자체 블록체인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았고, 실물화폐로 환전하는 거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들이 일부 환전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가상화폐 거래가 아니라 범행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기존 투자금 '돌려막기'를 반복한 것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들은 투자받은 돈으로 생활비로 쓰거나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2월 20명으로부터 피해 진정을 접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또 일당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13억원 상당 부동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추징보전된 범죄수익은 향후 판결 확정 시 검찰이 환수해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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