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3억 손배소 피소 안희정, 성폭력 혐의·배상책임 부인
  • 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seoh298@gmail.com)
  • 승인 2021.06.12 09: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7월 피해자 김지은씨 소송 제기
충남도 또한 국가책임배상으로 피소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6일 새벽 모친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수행비서였던 피해자 김지은씨를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자신을 상대로 김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확정받았던 성폭력 혐의와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1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법정에 나왔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김씨는 수행비서로 일하던 당시 안 전 지사가 1년여 기간 동안 성폭력을 저질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등 3억원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성폭력 자체를 부인하고 “인과관계가 없고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법정 대리인에게 서류의 취지를 재차 확인하자 “맞다”고 답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김씨가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겠다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기록 제출 명령을 신청했고 김씨도 이의하지 않아 재판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충남도 측은 김씨 측이 주장하는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을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피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7개월 간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총 10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9차례의 성폭력을 인정했고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형이 확정됐다.

한편 김씨의 미투(#Metoo) 후 안 전 지사의 측근들이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언행을 해 논란이 일었다. 또 다른 수행비서였던 어모(38)씨는 기사에 악성댓글까지 달아 지난 4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