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3·15 특별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보상 지원 기반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06.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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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남저수지, 경상남도 대표 우수습지로 지정
허성무 창원시장, ‘찾아가는 조회’로 지역 현안 공유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3·15 특별법)’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3·15 특별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 이어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1년 만에 3·15의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3·15 특별법은 3·15의거 진상규명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수행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보상 지원과 3·15 관련 사업 추진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3·15 관련된 행위로 유죄나 면소 판결을 받은 사람의 특별 재심 청구 가능 규정도 포함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15의거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 민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3·15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창원시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화단체와 협조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에 있는 3·15 의거 기념탑 ©연합뉴스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에 있는 3·15 의거 기념탑 ©연합뉴스

◇ 창원 주남저수지, 경상남도 대표 우수습지로 지정

경남 창원시 동읍·대산면 일원 주남저수지가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우수습지로 지정됐다.

16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주남저수지의 우수한 습지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3월 경상남도에 도 대표 우수습지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경남도 습지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

주남저수지는 낙동강 배후습지다. 과거 농업용수 공급과 홍수조절 등을 위해 둑방을 쌓아 인위적으로 조성됐으나, 우수한 자연환경 덕분에 건강한 생태계가 보존되면서 창원시의 보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주남저수지와 주변의 논 습지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재두루미와 큰기러기, 큰고니 등의 주요 월동지다. 또 황새와 흰꼬리수리, 수달 등 멸종위기종 20여 종을 비롯한 520여 종의 각종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습지다.

경남도는 이달부터 2024년 6월까지 주남저수지를 경상남도 대표 우수습지로 지정했다. 창원시는 우수습지 보전·관리를 위한 도비 지원을 비롯해 자연보전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우선 지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다.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은 “주남저수지는 국내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이자 철새 이동 경로의 중간 기착지로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 습지 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업을 통해 전국 우수습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허성무 창원시장, ‘찾아가는 조회’로 지역 현안 공유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16일 마산회원구청을 찾아 간부 공무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1년 이상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정례 조회를 대신해 ‘찾아가는 조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창원시에 따르면, 허 시장은 먼저 일선 현장을 누비며 4不(불안·불편·불쾌·불만) 최소화를 위해 ’4不 혁신’ 시책 추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마산회원구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현장의 소리와 경로당 개방에 따른 어르신 호응, 합성동 상권 경기 동향, 교도소 이전과 주민 편의 관련 개선사항 등 현안을 부서장과 논의했다.

허 시장은 지난달 3일 진해구청을 시작으로 각 구청을 방문했으며, 마산회원구를 끝으로 ‘찾아가는 조회’를 마무리했다. 이 기간 허 시장은 구청별 특수 시책과 시급한 현안을 논의했고, 경제 동향과 일선 행정의 민원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 조회에 앞서 출근하는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닝커피와 아침 꾸러미를 전달해 호응을 얻었다. 

허 시장은 “직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갖고 현장의 소리를 공유하는 것이 주민 불편 해결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직원과 소통할 기회가 적어 아쉬웠는데, 이번 찾아가는 조회로 직원과 지역민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됐다”며 “현장 소통을 통한 체감행정과 지역민의 요구를 내 일처럼 여기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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