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석화 계열사 누락 혐의 현장 조사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6.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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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확인될 경우 박찬구 회장 검찰 고발 가능성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연합뉴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기업집단 지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처남이 보유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박 회장은 고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4일 서울 중구 금호석화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금호석화가 2016~2020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박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할 때 동일인 기준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한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친·인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하게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호석화는 앞선 기업집단 신고 당시 박 회장의 처남이 경영하는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계열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열사 누락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박 회장은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최근 고의로 계열사를 은폐한 혐의로 정몽진 KCC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호석화 관계자는 “친·인척이 경영하고 있을 뿐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라며 “계열사로 신고한 뒤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독립경영 인정을 받아 계열사에서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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