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손정민씨 사망 사건, 이대로 끝나나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6.21 16: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사심의위’ 열린다…사건 종결 여부 결정
경찰청장이 위원장 맡고, 객관성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 확대
한원횡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5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제2서경마루에서 ‘한강 대학생 사망사고’ 중간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원횡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5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제2서경마루에서 ‘한강 대학생 사망사고’ 중간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사망 경위를 수사해 온 경찰이 ‘변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사건 종결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다.

21일 서울경찰청은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시켰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선 경찰서장이 보강 수사나 수사 종결을 위한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심의위는 보통 3~4명의 경찰 내부위원과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1~2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 위원을 맡는다.

다만 손씨 사건의 경우 국민적 여론이 쏠린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위원장을 경찰서장이 맡는다. 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의 규모를 확대한다. 경찰은 외부위원 선정을 위해 현재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의 가짜뉴스에 대해 5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손씨의 친구인 A씨 측이 유튜브 채널 ‘종이의TV’와 ‘신의한수’ 등의 관계자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씨는 지난 4월24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 A씨와 새벽 2시께까지 술을 마시고 이후 새벽에 실종됐다. 수색이 진행된 후 닷새 뒤인 30일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손씨 시신 부검 및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펼친 결과, 지난달 27일 범죄 관련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