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체공휴일 확대법’ 소위서 단독 처리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6.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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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대체공휴일법 충돌 소지에 ‘제외’
6월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6월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2일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단독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 하반기의 경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된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직후 첫 번째의 비공휴일로 정한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날,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8월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16일에 쉬게 된다.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가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법률적으로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이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따라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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