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손정민 사망 사건 ‘내사 종결’…“친구 고소건은 별도 수사”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06.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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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심의위서 내사 종결 결정…사실상 수사 마무리 수순
5월18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고 손정민 씨의 추모공간이 마련돼있다. ⓒ 연합뉴스
5월18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고 손정민 씨의 추모공간이 마련돼있다. ⓒ 연합뉴스

경찰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망 사건에 대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내사 종결'을 결정했다. 경찰은 손씨 사망 직전 행적과 유족이 친구를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별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그동안 수사 사항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보강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사건을 종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손씨 유족에게 수사 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설명했고, 유족의 CCTV 열람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7일과 이달 21일 2차례에 걸쳐 총 6시간30여 분 동안 영상을 열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 결과도 회의 종료 직후 유족에게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심의위 결과를 받아들여 변사 사건을 종결하되, 강력 1개 팀을 투입해 손씨의 사망 전 마지막 행적과 추가 증거 등을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5월16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경찰이 고(故) 손정민(22)군 친구의 휴대전화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16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경찰이 고(故) 손정민(22)군 친구의 휴대전화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손씨 유족이 사건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 A씨를 지난 23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심의위 결과와 별개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당초 지난 24일 심의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손씨 유족의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심의위 일정을 이날로 다시 정했다.

이번 심의위에는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교수 2명·변호사 2명) 4명 등 총 8명이 참석했고, 서초서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통상 심의위가 3∼4명의 경찰 내부위원과 법·의학 전문가 등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되고, 형사과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 구성이다.

경찰은 "이번 심의위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장을 서장으로, 내부 위원을 경감급에서 경정급으로 격상했다"며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외부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된 외부 위원 규모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앞서 손씨는 지난 4월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닷새 만인 같은달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강력 7개 팀 35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왔다. 한강공원 인근 폐쇄회로(CC)TV와 입출입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목격자 조사를 비롯해 A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단서에서는 손씨 사망과 관련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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