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
  • 박창민 기자 (pcm@sisajournal.com)
  • 승인 2021.06.30 15: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0억대 횡령·배임…법원, 정경심 공모 인정 안해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2019년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2019년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확정 판결이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2차 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는데,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씨의 횡령 혐의 상당수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