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윤석열 장모 법정구속에 “납득 안 돼”…당내 입장과 배치
  • 박창민 기자 (pcm@sisajournal.com)
  • 승인 2021.07.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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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재판부, 사법농단 수사에 감정 남았나”
6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조응천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조응천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법정구속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6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도주 가능성이 없는데다 공범들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 사실을 비판했다. 이는 장모의 법정구속을 고리로 윤 전 총장에 대한 맹폭에 나선 민주당의 전체 기류와는 배치되는 발언이다.

조 의원은 “윤 전 총장 장모가 75살 고령이라고 하는데, 또 장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된다” 언급했다. 그는 “장모가 도주를 만약 했다고 하면 기자들이 계속 (윤 전 총장에게) 물을 것 아닙니까. 장모님 어디계십니까(라고). 선거운동이 되겠나”라며 “도망을 가고 싶어도 못 갈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범죄가 굉장히 중하면, 앞뒤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도주한다고 간주한다”면서도 “(이전 공범들은) 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거듭 의문을 표했다.

조 의원은 윤 전 총장 장모 구속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앙갚음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주장했다. 조 의원은 “믿고 싶지는 않지만, (윤 전 총장이) 사법농단 사건을 너무 와일드하게 수사해서, 그 감정이 (사법부에) 좀 남아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수사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 속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윤 전 총장이 검찰 특수부 인력을 대거 투입해 판사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일을 가리킨다.

검찰은 당시 8개월간의 강도 높은 수사 끝에 2019년 2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고,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조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상하게 유야무야되고 사건이 덮였다. 매끄럽지 못하다”며 “제대로 파헤쳐지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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