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법정구속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6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도주 가능성이 없는데다 공범들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 사실을 비판했다. 이는 장모의 법정구속을 고리로 윤 전 총장에 대한 맹폭에 나선 민주당의 전체 기류와는 배치되는 발언이다.
조 의원은 “윤 전 총장 장모가 75살 고령이라고 하는데, 또 장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된다” 언급했다. 그는 “장모가 도주를 만약 했다고 하면 기자들이 계속 (윤 전 총장에게) 물을 것 아닙니까. 장모님 어디계십니까(라고). 선거운동이 되겠나”라며 “도망을 가고 싶어도 못 갈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범죄가 굉장히 중하면, 앞뒤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도주한다고 간주한다”면서도 “(이전 공범들은) 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거듭 의문을 표했다.
조 의원은 윤 전 총장 장모 구속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앙갚음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주장했다. 조 의원은 “믿고 싶지는 않지만, (윤 전 총장이) 사법농단 사건을 너무 와일드하게 수사해서, 그 감정이 (사법부에) 좀 남아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수사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 속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윤 전 총장이 검찰 특수부 인력을 대거 투입해 판사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일을 가리킨다.
검찰은 당시 8개월간의 강도 높은 수사 끝에 2019년 2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고,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조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상하게 유야무야되고 사건이 덮였다. 매끄럽지 못하다”며 “제대로 파헤쳐지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