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추행 사망사건’ 대응 전 과정서 총체적 부실 드러나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7.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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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입건하고 10명 기소…16명 징계
부실 수사, 사건 은폐 정황도 포착…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문제
7월9일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 추모소 모습 ⓒ연합뉴스
7월9일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 추모소 모습 ⓒ연합뉴스

공군 내 성추행 사망사건에서 고(故) 이모 중사의 피해 직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군대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대응을 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군 검찰단은 22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명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9일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1일 국방부가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 받아 대대적 수사에 돌입한 지 38일 만이다.  

수사 결과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 20비행단부터 공군본부에 이르기까지 부실 수사, 사건 은폐 정황 등이 드러났다. 특히 이 중사 사망 발견 당일인 5월22일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강제 추행’ 사실을 누락시키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 등 2명은 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흡한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확인됐다.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및 청원휴가 이후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속하기 위해 공문 처리 시 첨부한 인사위원회 결과 전출승인서, 지휘관 의견서 등 관련 문건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이 전부 노출됐었다. 성추행 피해 직후 가해자와 2차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군 검찰단은 사건 관련자 22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보직해임된 6명 이외에 이 중사의 원소속 부대이자 성추행 및 2차 가해가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장 등 9명을 추가로 보직해임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락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대령)과 늑장보고를 한 양성평등센터장 등 16명은 과실을 인정해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 전 “감내하기 힘든 고통으로 군인으로서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향후 남은 추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기소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비위사실을 확인해 보직해임, 징계 등의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7월9일 오전 국방부에서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9일 오전 국방부에서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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