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 “국정농단과 유사…공정·신뢰 훼손”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07.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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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징역 7년 구형…벌금 9억·추징금 1억여원도 요청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검찰이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에 따라 수사가 개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있다"며 "수사가 즉시 개시되지 않았다면 권력 눈치 보기 등 비판이 심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이 엄격하게 수사했는데도 국정농단을 정의로운 수사였다고 평가한 사람이 사법적 근거를 도외시한 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비난을 쏟아냈다"며 "물론 그 반대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파적 입장에서 '내 편이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것은 법치주의와 상극"이라며 "그런 주장을 용인하면 법치주의의 붕괴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이날 법정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현장이 촬영된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해 "제 딸이 맞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 교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회 동영상 속 여성'과 관련해 진술하고픈 내용이 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이같이 주장하며,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검찰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는 해당 영상은 2009년 5월15일 서울대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만일 정 교수의 주장이 맞다면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가 허위 발급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가 된다. 

정씨는 또 검찰이 주장한 '증거은닉교사' 등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 교수는 "검찰이 집이나 동양대에 있던 PC를 확보할 당시 이미 변호인이 선임돼 있었다. 죄가 되는줄 알았다면 변호인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것"이라며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증거들이 검찰에만 가면 정반대의 증거가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 딸 조민씨의 입시에 활용해 각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유죄로 인정했다.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재산을 은폐하려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는 오는 8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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