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지엠 행정처분…“대리점 계약해지 약관 부당”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7.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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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모호해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해지 가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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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계약을 통해 자동차 판매 대리점들에게 부당해지를 통보한 한국지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계약을 맺으면서 불명확한 계약해지 약관 등을 사용한 한국지엠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대리점과 계약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대리점 또는 대리점 인력이 한국지엠의 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어떤 이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고 한국지엠의 경미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해지 사유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한국지엠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정위는 특히 일부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시정요구 등 ‘최고절차’가 부재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최고절차란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말한다.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한국지엠과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고절차를 규정할 경우 대리점들이 시정의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며 “앞으로 갑작스럽게 계약관계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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