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하반기 카드수수료 우대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7.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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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만 곳 대상…신용카드 0.8~1.6%, 체크카드 0.5~1.3%
7월26일 금융위원회가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38만여 곳에 31일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 모습 ⓒ연합뉴스
7월26일 금융위원회가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38만여 곳에 31일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38만여 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238만여 곳에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안힌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총 223만1000개다. 이들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가맹점은 60만2000개로 집계됐다. 연매출 3억~5억원인 곳은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를 적용한다. 5억~10억원은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 10억~30억원은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사업자 123만4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본다. 

영세가맹점은 상반기에 5만1000개 늘었다. 중소가맹점은 4000개가 줄었다. 이들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약 2.2%에 비해 상당한 우대 효과를 보게 된다. 하반기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점포는 상반기에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받던 것에 대한 수수료 차액도 발급받는다.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각 카드사는 9월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차액을 환금한다. 19만4000곳으로 총 464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맹점당 24만원 정도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상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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